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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이 불러운 가상자산 관련법안에 관한 쟁점 정리

cyano 2023. 5. 24. 09:11

안녕하세요 시아노입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과열되고 있네요. 가상화폐시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남국방지법이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니 타이틀을 내세우고 정치공방만 벌이는 것 같아, 지켜보는 입장에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하지만 어차피 가상자산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여러 논란을 딛고 서는 절차가 필연일 것도 같습니다. 모두들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국의원이 불러운 가상자산 관련법안에 관한 쟁점 정리


 

김남국방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2월, 6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특정 가상화폐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산 신고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법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찬성입장:

1.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산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3.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특정 가상화폐의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입장:

1. 가상화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이며,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2. 이 법안은 김남국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법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5월 25일 있을 가상자산 관련법안에 대한 개괄적인 인터넷 기사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한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그동안 재산신고 대상에 빠져있던 가상자산을 포함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달 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애초에 이런 일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행안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들도 내년 2월 재산등록 때 자신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법안심사 소위는 개회 12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해야 하고, 윤리심사자문위는 당선인 재산과 의정 활동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때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특례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개특위 법안심사 1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매매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 역시 2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1천만 원 이상’만 신고하는 현금·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을 감안해 두 법안에서 모두 별도의 신고 하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두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대부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